이 페이지 목차
- 한국에서 코인 거래는 합법인가요?
- 어떤 법이 코인 거래에 적용되나요?
- 누가 거래소를 감독하나요?
- 거래소가 영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 NFT와 CBDC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거래소의 상장과 투자경보에도 규칙이 있나요?
- 트래블룰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최근 거래소 사고에 당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어디까지 왔나요?
- 코인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이용자가 기억해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목록
한국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누가 어디서 거래를 중개하느냐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처벌을 맡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 지배구조를 다룰 이른바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11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구조, 감독 기관, 이용자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규칙, 최근 집행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코인 거래는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개인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은 허용되어 있고, 2026년 10월 30일 기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28개사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용자도 그런 곳에서는 국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규제는 크게 두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제도가 생겼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중심 규제만으로는 시세조종 대응과 이용자 자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 19건을 통합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흔히 1단계 입법으로 불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남은 과제를 다룰 후속 입법은 2단계 입법으로 불립니다. 금감원장도 2026년 2월 빗썸 사고 이후 2단계 입법에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이 코인 거래에 적용되나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핵심 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를 다루는 특정금융정보법,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을 다루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과세를 정한 소득세법입니다. 여기에 발행과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 단계에 있습니다.
| 법률 | 시행 | 주요 내용 | 이용자에게 의미 |
|---|---|---|---|
| 특정금융정보법 | 2021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 FIU 신고, ISMS 인증, 원화마켓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고객확인, 트래블룰 | 신고 사업자만 영업 가능,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정보 전달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024년 7월 19일 | 예치금 은행 보관, 고객 자산 분리·동종 동량 보유, 콜드월렛 80%, 보험·준비금, 불공정거래 처벌 | 거래소 사고와 시세조종으로부터의 보호 |
| 소득세법 | 현행 조문상 2027년 1월 1일 (2년 유예 추진 중) | 양도·대여 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 250만 원 공제, 세율 20%(지방세 포함 22%) | 과세 시작 시 연간 손익 신고 |
|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 미제정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소 대주주 규제 등 논의 | 통과 전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없음 |
세금 일정과 계산 방법은 코인 세금 가이드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래에서는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칙을 중심으로 봅니다.
누가 거래소를 감독하나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 신고를 받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감독하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키는지 검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같은 제재를 내립니다. 업계 자율 기구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와 공개, 미신고 사업자 차단 요청, 실태조사. 신고 현황은 매월 말 갱신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금융감독원(FSS): 거래소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2025년 11월 업비트 해킹과 2026년 2월 빗썸 오지급 때 현장 점검과 검사를 맡았습니다. 불공정거래와 투자사기는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FSC): 정책과 제재 결정, 하위 규정 제정.
- DAXA: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등 자율 규제. 2024년 시행 준비 과정에서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백서 원문과 한글 요약 제공 등을 담은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 10월 미신고 업체 접속 차단 때는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 안내를 맡았습니다.
거래소가 영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나 보관 서비스를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원화로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 때문에 국내 거래소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실명계좌를 가진 원화마켓 거래소 5곳(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디지털엑스·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과, 코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입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의 2026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평가총액 58조 9천억 원 가운데 원화마켓이 99.4%, 코인마켓이 0.6%였습니다. 은행 실명계좌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라 갱신 여부가 거래소 영업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2026년 3월 KB국민은행이 빗썸과의 계약을 통상 1년이 아닌 6개월로 조건부 연장한 것도 그해 2월 오지급 사고가 고려된 결과로 보도됐습니다. 거래소별 비교는 코인 거래소 고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나요?
이 법은 거래소가 망하거나 사고를 내도 이용자 자산이 회사 자산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용자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이용자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이용자 몫과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코인을 실제로 보유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하고,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위 규정의 세부 기준도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와 2024년 7월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상시 보관해야 하고, 경제적 가치는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 환산액으로 매일 산정합니다. 보험이나 준비금은 핫월렛 보관분 가치의 5% 이상,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규모여야 합니다. 예치금은 상계나 압류가 금지되고, 거래소의 신고가 말소되거나 파산하면 은행이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또 전산 장애, 법원이나 수사기관 요청, 해킹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입출금을 막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당시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사고 사례와 한계는 거래소 보관 안전성에서 다룹니다.
NFT와 CBDC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2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NFT를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범위에서 빼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으로 발행되어 서로 바꿔 쓸 수 있거나 재화·서비스 지급에 쓰이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남습니다. 한국은행 CBDC, CBDC 네트워크의 예금 토큰,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도 제외됩니다.
이 구분은 세금에도 연결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 정의에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같은 NFT라도 한 점뿐인 수집용 작품과 수천 개가 똑같이 발행되어 코인처럼 거래되는 토큰은 규제와 과세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실질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합니다. 기본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고,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규모 | 징역 | 벌금 | 과징금 |
|---|---|---|---|
| 5억 원 미만 | 1년 이상 | 부당이득의 3~5배 | 부당이득의 2배 상당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 부당이득의 3~5배 | 부당이득의 2배 상당 |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 또는 무기 | 부당이득의 3~5배 | 부당이득의 2배 상당 |
| 부당이득 산정 곤란 | – | – | 40억 원 이하 |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들은 시행 직전인 2024년 7월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12월 입법예고안은 미공개 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는지도 정했는데, 거래소 공시는 게시 후 6시간(오후 6시 이후 게시분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백서나 공식 홈페이지는 게시 후 1일이 지나야 공개 정보로 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상장 전 정보’나 ‘세력 매집’ 정보를 받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의 투자경보, 거래유의 종목 지정 안내도 이상거래 감시의 결과로 나오는 정보입니다.
거래소의 상장과 투자경보에도 규칙이 있나요?
법이 상장 기준을 하나하나 정하지는 않지만,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로 공통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백서 원문과 한글 요약 제공 등을 담은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고,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경보와 거래유의 종목 지정 내역을 고객센터에 따로 공개합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실태조사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FIU와 금융감독원의 2026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소 간 중복을 빼면 673종이었고, 그중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이 234종이었습니다. 단독 상장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원으로 전체의 1% 수준이었고, 234종 가운데 93종(40%)은 시가총액이 1억 원 이하였습니다.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은 전체 코인 평균 69%, 단독 상장 코인 평균 77%로 더 컸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단독 상장 코인일수록 가격이 쉽게 움직이고 불공정거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투자경보나 거래유의 지정이 붙은 종목은 공지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블룰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입니다. 국내에서는 100만 원 이상 송금에 적용되며,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 솔루션이 연동된 사업자나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사업자, 그리고 미리 등록·인증한 개인 지갑으로만 100만 원 이상 송금을 허용합니다.
업비트 입출금 안내를 예로 들면, 100만 원 미만은 출금 주소 검증을 거쳐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보낼 수 있고, 100만 원 이상은 상대 사업자에 따라 트래블룰 솔루션, 계정주 확인 서비스, 입금 승인 자료 제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미신고 사업자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에서 위험으로 확인된 주소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입출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외부 이전액 62조 8천억 원 가운데 트래블룰이 적용된 국내 사업자 간 이전은 9조 5천억 원(15%), 미리 등록한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화이트리스트 이전은 51조 7천억 원(약 83%)이었습니다. 개인 지갑 등록 방법은 암호화폐 지갑 가이드에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영업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당국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 이용자도 접속 차단, 앱 설치 제한, 국내 거래소와의 송금 제한을 겪게 되고 국내 법의 자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 계정이 5억 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28일: 구글 플레이가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의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보도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를 대상으로 거론했고, 사용자가 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 지갑은 제외됐습니다.
-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심의를 거쳐 쿠코인, MEXC, 빙엑스 등 미신고 업체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FIU가 발표했습니다.
- 상시: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 목록을 공지하고 해당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합니다. 업비트 목록(2026년 10월 30일 기준)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 XT.com, 비트마트, 빙엑스 등이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처럼 국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위험평가를 거쳐 업비트의 100만 원 이상 송금 허용 목록에 오른 해외 사업자도 있습니다. 송금 경로가 열려 있다는 것과 국내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거래소 사고에 당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두 건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업비트가 솔라나 계열 자산 445억 원어치를 핫월렛에서 도난당하자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두나무는 회원 피해를 회사 자산으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2월 6일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62만 원을 비트코인 62만 개로 잘못 지급한 사고에는 금감원이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사고는 규제 논의의 방향도 바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게시한 자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조적 위험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고, 시세조종 같은 고위험 분야의 기획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량보다 많은 코인을 장부상 지급할 수 있었던 구조와 한 명의 실무자 권한으로 지급이 가능했던 내부통제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절차가 감독의 핵심 점검 항목이 됐습니다.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어디까지 왔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사업자 규율을 담는 후속 입법으로,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정부안도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제한하느냐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2025년 12월 당정 협의에서 은행이 지분 51%를 가진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 거론됐지만, 금융위원회는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2026년 7월 은행 여부보다 준비 자산과 상환 능력, 내부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안이 쟁점으로 거론되며, 적용되면 고팍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가 지분 40% 이상을 팔아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정부 입장: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입법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판매되는 상품은 공식 제도 밖에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비교는 USDT vs USDC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세금과 해외 계좌 신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되어 현행 조문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이를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발표에는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 개선, 해외 거래 과세 자료 확보 방안 검토, 민관 작업반 구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2027년 정기국회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 공개 일정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거래소 계정은 이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말일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과소신고에는 해당 금액의 10%(최대 10억 원)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비수탁형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됐습니다.
이용자가 기억해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복잡한 규제를 이용자 관점으로 줄이면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된 사업자만 쓰기, 본인 명의 실명계좌로만 원화 입출금하기, 100만 원 이상 송금 전 지갑 등록하기, 미공개 정보나 세력 정보로 거래하지 않기, 해외 계정 잔액과 과세 일정을 챙기기입니다.
- 신고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신고 현황 공지에서 사업자 이름을 확인합니다.
- 실명계좌: 정상 원화마켓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로만 원화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는 사기입니다.
- 트래블룰: 개인 지갑으로 100만 원 이상 보내려면 주소를 미리 등록하고 소유 인증을 합니다.
- 불공정거래: 리딩방의 상장 정보나 펌핑 모집에 참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 사례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제보합니다.
- 세금과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미 시행 중이고, 소득세는 현행 조문상 2027년 시작이지만 2년 유예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FIU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 간 거래 같은 장외 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규제는 해마다 바뀌고 있으므로 큰 금액을 옮기거나 새 서비스를 쓰기 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소 고객센터와 수사기관에 바로 알리세요.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른 안내는 코인초이스 한국어 홈과 비트코인 사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언제 시행됐나요?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해 만든 법입니다.
시세조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기본이고,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부당이득의 2배 상당 과징금도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가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금융정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며, 2026년 10월에는 미신고 업체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거래소 감독은 누가 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를,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보호 의무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금융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맡습니다. 업계 자율 기구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통과됐나요?
2026년 11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의원 발의안이 나왔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국내에서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보낼 때 적용됩니다. 개인 지갑으로 100만 원 이상 보내려면 거래소에 주소를 미리 등록하고 소유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출처 목록
- 01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 보도자료 (2024.7.17)fsc.go.kr
- 02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1)fsc.go.kr
- 03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 (2024.7.17)fsc.go.kr
- 04금융위원회: 빗썸 사태, 구조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 과제 (2026.2.9)fsc.go.kr
- 05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10.30. 기준)kofiu.go.kr
- 06국세청: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nts.go.kr
- 07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2026.11.5)korea.kr
- 08업비트: 입출금 이용 안내 (트래블룰, 미신고 사업자, 송금 허용 VASP)upbit.com
- 09SBS Biz: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2026.10.13)biz.sbs.co.kr
- 10블록미디어: 구글 플레이, 1월 28일부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 배포 제한 (2026.1.14)blockmedia.co.kr
- 11블록미디어: FIU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2026.10.1)block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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