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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현재 한국에서는 코인을 팔아 번 돈에 소득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도록 정해 두었고,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분리과세합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2026년 11월 5일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손실 이월공제 3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최종 일정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법 기준 계산 방법과 해외 계좌 신고 의무, 재유예 논의 현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2027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이미 세 차례 미뤄졌고, 2026년 10월 이후 네 번째 유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시행’은 현재 법조문 기준이며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고 전했습니다.
- 2026년 8~10월: 국회에서는 과세 시행일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8월 10일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2029년으로 늦추는 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국제 정보 교환 체계(CARF)에 2029년 참여한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 2026년 11월 4일: 여당이 정부에 유예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고, 기재위원 다수가 2년 정도 유예에 공감한다는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같은 보도는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 2026년 11월 5일: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CARF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을 기준으로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정부가 2029년 시행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을 뿐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국회 결정이 나오면 내용을 고칩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기본공제는 거래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250만 원이고, 1년 동안의 모든 코인 손익을 합친 뒤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항목 | 현행 소득세법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 소득과 대여 소득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연간 합산 후 1회)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
| 2027년 이전 보유분 취득가 |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 |
| 취득가 계산법 | 현행 시행령: 거주자별 총평균법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 국내 거래소 이동평균법, 해외·개인 지갑 선입선출법 방안) |
| 취득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 (2024년 세법개정안) |
| 첫 신고·납부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분리과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도 코인 소득에는 22%만 적용되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도 250만 원을 넘는 코인 소득에는 같은 22%가 매겨집니다.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나요?
세금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 이익이 확정될 때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코인 간 교환도 비트코인을 판 거래로 봅니다. 코인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동안의 평가 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상황 | 과세 여부 (현행법 기준) | 설명 |
|---|---|---|
| 코인을 원화로 매도 | 과세 | 매도 금액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뺀 차익 |
| 코인끼리 교환 (BTC → USDT 등) | 과세 |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처분으로 봄 |
| 코인 대여(렌딩) 보상 | 과세 | 대여 소득으로 포함 |
| 보유만 하고 있음 | 비과세 | 가격이 올라도 팔기 전에는 과세 없음 |
| 내 거래소 계정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이동 | 처분 아님 | 단, 이후 처분 시 취득가를 본인이 증명해야 할 수 있음 |
|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 세부 기준 준비 중 | 취득가 산정이 어려워 매도가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보는 규정을 당국이 마련 중 |
코인 간 교환의 소득 계산 방식도 보도로 소개됐습니다. 거래 시점의 기준 코인(BTC, ETH, USDT 등) 가치에 교환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은 기준 환율이나 교차 환율로 원화 가치를 환산합니다. 원화마켓이 아닌 BTC 마켓이나 USDT 마켓에서 자주 거래한다면 거래 한 건 한 건이 과세 계산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거래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NFT를 사고팔아도 코인 세금이 붙나요?
NFT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법에서 NFT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으로 발행되어 서로 바꿔 쓸 수 있거나 재화·서비스 지급에 쓰이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NFT 거래의 과세 여부는 그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점뿐인 디지털 그림처럼 수집 목적이 분명한 NFT와, 수천 개가 똑같이 발행되어 코인처럼 거래되는 NFT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도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애매한 자산을 많이 거래한다면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분류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그 코인 전체의 평균 단가로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룬 보도에서는 국내 신고 거래소 거래에 이동평균법,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에 선입선출법을 쓰는 방안이 소개되어, 최종 방식은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면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확인이 곤란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채굴이나 에어드롭처럼 산 가격이 없는 코인, 기록이 남지 않은 오래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가 이른바 의제취득가액입니다. 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오른 가격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해,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규정으로 안내하며,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쓰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000만 원이 됐다면 취득가는 1,000만 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 매입가가 2026년 말 시가보다 높다면 실제 매입가를 그대로 씁니다. 손해를 본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돼도 원래 산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의 실제 매입 기록은 과세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은 ‘1년 순이익 − 250만 원 = 과세 대상, 과세 대상 × 22% =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코인 거래를 합친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곱해 세금은 165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 예시 (현행법 기준, 2027년 거래 가정) | 연간 순손익 | 공제 후 과세 대상 | 세금 (22%) |
|---|---|---|---|
| 소액 거래자 | +200만 원 | 0원 | 0원 |
| 보도에 나온 기본 예시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 A코인 +2,000만 원, B코인 −800만 원 | +1,200만 원 | 950만 원 | 209만 원 |
| 연간 손실 | −500만 원 | 0원 | 0원 |
세 번째 예시처럼 같은 해 안에서는 코인별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 현행 규정에는 올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 단계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계산은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와 시행 시점의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현행 규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 페이지에서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이고,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가 근거로 드는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문들은 국회가 시행일을 다시 바꾸더라도 내용 자체는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과세 구조를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은 가상자산 정의에서 빠집니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소득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와 살 때의 수수료, 부대비용에는 팔 때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거주자별 총평균법, 의제취득가의 시가 기준, 교환 거래 시 기축 가상자산 가액에 교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세율 20%는 국세 기준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국세청 페이지에는 비거주자 과세 개요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자료 제출 메뉴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과세가 시작되면 거래소가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내는 체계가 함께 운영될 예정임을 보여 줍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득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계산해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과세가 미뤄지면 첫 신고 시점도 함께 늦춰집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기록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앱과 웹에서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니, 해마다 연말에 내역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취득가와 수수료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코인은 국내 거래소처럼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 얼마에 사서 어느 주소로 옮겼는지 본인이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블록체인 추적 역량을 높여 왔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세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계정을 포함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쳤을 때, 1년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으면 이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 신고분부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항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
|---|---|
| 대상 자산 | 해외 계좌의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합산 |
| 기준 |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 |
| 신고 기간 | 다음 해 6월 1~30일, 홈택스·손택스 |
| 해외 거래소 수탁형 지갑 | 신고 대상 |
| 본인이 만든 비수탁형 개인 지갑 | 신고 대상 아님 (보도 기준) |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 해당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 |
이 의무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미뤄져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 계정의 원화 환산 잔액이 1월 말 3억 원, 3월 말 5억 2천만 원, 12월 말 2억 원이었다면 3월 말에 5억 원을 넘었으므로 이듬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금액은 잔액 합계가 가장 컸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자산이 가격 상승으로 어느 달 말일에 5억 원을 잠깐 넘었다면 그해 전체가 신고 대상이 되므로, 금액이 큰 사람은 매월 말일 잔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에게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고, 2026년 10월에는 미신고 업체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국내 신고 거래소 목록은 코인 거래소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CARF와 국제 정보 교환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CARF는 OECD가 만든 암호자산 거래 정보 자동교환 체계로, 각국 거래소가 외국 거주 고객의 거래 정보를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당국끼리 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2027년부터 이 체계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고,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국제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도 해당 국가를 통해 국세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 세금이나 신고 의무를 피하는 방법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참여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은 국내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의 근거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결국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쏠린다는 논리입니다.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11월 5일 정부가 2년 유예를 공식 추진하기로 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유예 쪽으로 논의했다는 보도에 이어 여당이 유예를 요청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연기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현행법입니다.
발의된 안도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2029년 1월 1일 시행안과 2030년 시행안이 함께 나와 있고, 여당 기재위원 사이에서는 2년 정도 유예가 거론됐습니다. 유예 이유로는 과세 준비 부족과 청년층 여론, 미국의 CARF 참여 시점이 꼽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민관 작업반을 꾸려 2027년 상반기까지 과세 체계와 세부 기준, 신고 편의를 논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해외 거래 과세 자료 확보 방안 검토와 디지털자산법 입법 가속화도 포함됐습니다. 시행일이 바뀌면 의제취득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같은 세부 규정도 함께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의 2026년 12월 31일 기준은 개정 결과를 보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소득세 유예와 관계없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과세 시점과 상관없이 해 두면 좋은 일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소별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하기,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오간 코인의 이동 기록 남기기, 해외 계정 잔액이 매월 말일 5억 원을 넘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과세가 2027년에 시작되든 그 뒤에 시작되든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거래 내역 보관: 국내 거래소마다 연 단위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을 정리한 뒤에는 내역을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매입가 기록: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쪽이 취득가가 되므로, 실제 매입가가 더 높은 코인이라면 그 증빙이 특히 중요합니다.
- 지갑 이동 기록: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거래소가 내역을 대신 정리해 주지 않으므로 송금일, 수량, 주소를 정리해 둡니다. 거래소 지갑 등록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 해외 계정 점검: 매월 말일 해외 계정 잔액의 원화 환산액을 기록하고,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으면 이듬해 6월 신고를 준비합니다.
- 새 소식 확인: 2026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국회 세법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거래소별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빠지므로 코인 거래소 수수료 비교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개인 지갑 등록과 이동 방법은 암호화폐 지갑 가이드, 가상자산 관련 법 전체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법과 규제에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해외 거래가 많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특히 여러 거래소와 해외 계정, 개인 지갑을 함께 쓰는 사람은 자산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도 줄고 신고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안내는 코인초이스 한국어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코인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
2026년 11월 현재 코인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2026년 11월 5일 2년 유예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인 세금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현행법 기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입니다. 1년 동안의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250만 원 공제는 거래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250만 원입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코인 손익을 합치고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뺀 뒤 마지막에 한 번 공제합니다.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를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과세 시작 전에 오른 가격에는 세금이 붙지 않도록 한 의제취득가액 특례입니다.
코인끼리 바꿔도 세금이 생기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생깁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거래도 비트코인을 판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해외 거래소 코인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거래소 계정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유예와 관계없이 이미 시행 중인 의무입니다.
출처 목록
- 01국세청: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nts.go.kr
- 02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2026.11.5)korea.kr
- 03디지털데일리: 코인으로 250만원 벌면 22% 세금 낸다…코인 간 교환도 과세 (2026.8.6)ddaily.co.kr
- 04The Block: South Korea weighs fourth delay of crypto gains tax, eyes 2029 start (2026.10.26)theblock.co
- 05블록미디어(코인니스): 대통령실,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논의 (2026.10.25)blockmedia.co.kr
- 06MTN: 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요청 (2026.11.4)news.mtn.co.kr
- 07경북매일: 범여권 의원 14명,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법안 공동 발의 (2026.10.26)kbmaeil.com
- 08파이낸셜뉴스(뉴스1): 정성국 의원, 가상자산 과세 2030년 연기 법안 발의 (2026.8.11)fnnews.com
- 09SBS Biz: 해외계좌 5억원 넘었다면?…해외 코인도 신고 필수 (2025.5.29)biz.sbs.co.kr
- 10SBS Biz: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2026.10.13)biz.sbs.co.kr
- 11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23.12.11)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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